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제천 천남주택조합 권리찾기위원회 “탈퇴 조합원 계약금·위약금 반환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1-21 18:08

‘사기계약’ 주장… 관계기관 협력·수사 요청
21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천남주택조합 권리찾기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여인철 기자

충북 제천시 천남주택조합 권리찾기위원회(위원장 신경수)가 ‘사기계약’을 주장하며 조합임원들은 탈퇴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21일 제천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임원들은 탈퇴 처리된 77명의 조합원들의 계약금 및 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조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 이상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천시청, 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과 함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합 운영진들이 조합 설립 당시 신동아건설과 계약을 맺을 계획도 없으면서 정상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신동아파밀리에란 이름으로 사기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임원들은 사기모집을 공모한 A씨와 결탁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B사를 조합의 PM용역사로 불법 변경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갈취하려 한다”며 “조합원들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조합운영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심적인 부담에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탈퇴조합원들에게 탈퇴 처리를 서면 통보하면서 탈퇴원을 내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을 조합규약에 의한 소명기회도 부여치 않고 강제 탈퇴 처리했다”면서 “결정적으로 시청에는 조합원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탈퇴조합원들의 명의를 도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천시청에 천남조합의 비리를 알렸지만 방관했으며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탈퇴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고 비리가 밝혀져 죄를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정상적인 조합아파트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