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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 땅 투기 의혹 문건./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이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땅 투기'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유영오 의원이 소유한 필지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곳은 모두 23필지로 이중 18필지가 유영오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직위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천안시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천안시 2020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시가화예정용지 내부문건 작성'에 참여했기에 사전 정보 열람을 통한 계발예정지 매입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또 토지 용도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2~3배 이상의 지가 상승요인이 적용되며 이런 종류의 땅을 되 팔 때는 수익 창출되기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땅 투기’ 또는 ‘의원직 유지 목적이 재산불리기’라는 등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영오 의원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도덕적이지 못한 그가 이번 의혹과 같은 일을 충분히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유영오 부의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개발계획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변경 사유가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부인명의로 매입한 시가화예정용지 인접 지역(병천면 가전리 보전관리지역 23만 1521㎡)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지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공문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km 이내의 상류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개발 시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 예상된다'고 명시해 되 팔지 못하고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도시계획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의 시세가치 올리기, 사전 정보 열람 권한을 이용한 투기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온갖 불법 정황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