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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1-21 18:53

경남 의령군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다음해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해 세수 증가 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및 재정이 부족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의령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해 초에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제정 후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도입되면, 재원부족 시의 재정압박 완화, 지속가능한 채무제로에 기여함은 물론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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