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대심리로 인한 무질서한 자연훼손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성산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성산구는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농지나 산지를 훼손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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