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전담시설(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설치의 세부내용을 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회복 지원시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시설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황진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회복 지원시설은 위기 상황에 노출된 비행(경험)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회복 지원시설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위기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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