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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청주시장이 22일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재판결과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은 22일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문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결백이 밝혀진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선거비용 신고 부문에 소홀히 다룬 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판 결과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핵심인데 변호인과 제 입장에서 정치자금 수수 쪽에 집중했고 선거자금 신고 관련해서는 소홀히 다뤘던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봤느냐’는 질문에 “생각 안 해봤다”며 “벌금 400만원 나온 부문을 충분히 항변했으면 잘 나왔을 텐데 너무 아쉽다. 재판부에서 항복별로 (유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고 그런 면이 아쉽기도 하다”고 거듭 쟁점별 대처 이흡을 시인했다.
이어 “개인의 명예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결백으로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청렴’이라는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늘 청렴행정을 하라’고 강조했는데 내가 문제가 되면 직원들에게 청렴하라는 것이 어려운데 그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항소와 관련, “변호인과 어제 재판내용을 보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분석했다”며 “2심에서 좋은 결과를 확신하지만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도 민선6기 주어진 책임과 시민들이 하라고 한 일은 문제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정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시정운영과 청주시 발전 위해 힘 있게 추진하는데 영향이 없다”며 “시정을 더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했다.
이 시장은 “도덕성과 관련해 청렴행정과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거리를 갈 때 시민들이 속으로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생각할까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 나다니는 것이 싫어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2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문은 무죄를, 선거비용 허위회계신고와 증빙자료 미제출 부문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