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이충식 도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1-22 1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제도적 미비점 개선, 보완
이충식 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충식 의원은 21일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등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제요청 서식, 해제공고 등 세부절차와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방법, 정비사업 예치금의 반환규정,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다.

이충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구역을 해제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 주민편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