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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동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전남도의회 이경동 의원은 21일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의 합당한 지원을 위해 ‘전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동 의원은 “화재 현장 등 고위험 직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장례나 치료비 등 기준이 없어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원근거를 명문화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들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녀장학금과 단체보험, 취업, 창업, 장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경동 의원은 “최근 사고현장 활동 중 순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군인과 달리 별도의 장례 기준이나 지원이 없었다”며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