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이경동 도의원 발의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근거마련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1-22 17:03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경동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경동 의원은 21일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의 합당한 지원을 위해 ‘전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동 의원은 “화재 현장 등 고위험 직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장례나 치료비 등 기준이 없어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원근거를 명문화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들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녀장학금과 단체보험, 취업, 창업, 장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경동 의원은 “최근 사고현장 활동 중 순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군인과 달리 별도의 장례 기준이나 지원이 없었다”며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