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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 염상덕)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합회의 사업보조금이나 운영보조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가
능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상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중심임에도 그 동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면서 "17개 타시도에서는 벌써부터 조례안이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문화원연합회의 역할과 임무에 걸맞은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연합회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지원, 해마다 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검사·감독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이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화원연합회가 도내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진흥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