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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원해 예식장 업주 쫒아내려 한 건물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22 20:07

장애인을 동원해 임차인을 쫓아내려 한 건물주와 지역 장애인협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웨딩홀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해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성동구의 한 건물 소유주 이씨(48)와 지역 장애인협회장 김씨(5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자신의 건물에서 임차인 박씨(54)가 운영하는 웨딩홀에 장례용품을 늘어놓거나 지체장애인들을 로비에 눕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박씨는 결혼식 혼주로부터 예식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 모두 1억 46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가 건물주의 채무로 상가가 공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임대료 납부를 미룬 것에 앙심을 품고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장애인협회장인 김씨에게 업무 방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장애인 40명을 동원해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로비에 지체장애인을 드러눕게 하고,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같은 행동의 대가로 이씨로부터 상가 내 점포 2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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