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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앞으로는 경기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5만3000여명에게 지급되던 수당은 2만2020명을 확대하여 모두 7만3170명에게 전달된다. 지급금액은 한 달에 1만원씩 12개월을 개인에게 지급되며 총26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유공자 간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 2만2020명을 포함한 도내 7만3170명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제외자 추가인원 반영 시 소요예산은 총26억여원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공자들까지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가게 한 것이다"며 "국가에 공현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