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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음주운항과 선내음주 등 24건 적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11-22 21:46

인천해경, 일제단속 정례화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주력
22일 인천해경서가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선박 2척과 선내음주 22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주 측정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선박 2척과 선내음주 22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요 항포구와 통항이 밀집되는 해상에서 낚시어선? 레져보트?어선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건을 적발했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22건을 적발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계기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정례화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해양종사자 스스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인식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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