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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법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 위한 후견인 선임 소송 무료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23 09:01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3일,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그룹홈 입소 아동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이들은 통장 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발급, 수술, 보헙가입, 전입신고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25일 서울시내 그룹홈 시설장 교육에 참가한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아동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법원이 친권자 학대나 방임으로 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를 위해 친권자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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