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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첫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초강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23 09:19

1억7000만원 밀린 A씨 사치생활 포착

버티기 일관하다 동산압류 된서리 맞아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이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재산으로 사치생활을 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음성군이 체납관련 가택수색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은 하루 전인 22일 2013년부터 지방세 1억7000만원을 내지 않고 해외여행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생활을 해온 체납자 A씨의 집을 충북도청 세정과 체납부서와 합동으로 수색을 실시해 현금 85만원 등 동산을 압류했다.

A씨는 5억원이 넘는 부인명의의 2층 고급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한다.

음성군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 시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 가택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고액.고질 체납액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속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실시해 상습 고질체납자를 뿌리 뽑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8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15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음성지역 전체 체납액의 7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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