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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사진제공=괴산군청) |
충북 괴산군은 미선나무의 권리보호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신청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괴산미선나무’가 특허청에 등록되면 괴산지역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괴산미선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괴산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괴산미선나무에 대한 브랜드를 보호하고 괴산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또 괴산미선나무의 품질향상은 물론 지역적 우수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 특산물로서 명성을 얻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선나무는 한국에만 분포하는 세계 유일의 1속 1종 식물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미선나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및 희귀식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미선나무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 관리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5곳 중 3곳이 괴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