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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 성토 관련 행정심판 밀양시 승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11-23 13:36

폐주물사 야적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폐주물사 성토와 관련,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 밀양시가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말 상동면 금산리 소재 개인의 주택부지 공사 시 폐주물사를 성토한 도내 A업체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일반토사류 50%이상 혼합) 위반에 따라 성토된 폐주물사 제거 명령과 명령 불이행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밀양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업체는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밀양시에서도 지하수와 토양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세밀한 자료 수집과 폐주물사 성분 분석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 결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해 밀양시가 승소하게 됐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시 불법행위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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