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23일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친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한다.
징수 대상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자진납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전자예금 압류조치를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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