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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청) |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산경찰서의 단지내 범죄유형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주현 변호사가 최근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조항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또 최근 뜨거운 감자인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켜야 하는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교육을 마감했다.
최영조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쾌적하고 화합하는 단지조성에 기여하는 유익한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