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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이 24일 내년 2월 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24일 2017년 2월 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교원이다.
희망자는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되고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 확정된다.
아울러 명예퇴직 확정자에 대해서는 교사는 교감으로 교감은 교장으로 특별 승진 임용 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