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의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다음달 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주민부터 엽구설치 행위와 불필요한 지역으로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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