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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최근 3년 동안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 90%에 육박하는 승소율을 기록했다.
19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이 지난 2014년부터 이날까지 진행했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가운데 종결된 41건 중 88%인 36건을 승소했다.
나머지 5건은 패소했다.
연도별 소송결과를 보면 ?2014년 7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기타 1건 ?지난해엔 15건 중 승소 12건, 패소 1건, 기타 2건 ?올해는 19건 중 승소 14건, 패소 2건, 기타 3건 등이다.
올해 패소한 2건은 모두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으로, 실체적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문제가 됐던 것이다.
괴산군은 지난 7월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송에서 패소가 없다고 보고 있다.
괴산군은 각종 인.허가 처분 및 협약과 관련, 내용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심사 분석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발생한 소송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와 제반이익을 고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음을 재판부에 변호해 패소율을 낮추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체계 확립으로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