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12-19 14:08
수원시 영통구는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7만건, 125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2016년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월말(휴일관계로 1007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c.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ARS납부서비스(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2)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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