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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12-31 22:17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사진출처=SNS)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을 보장 확대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탑재한 기획재정부 온라인 사이트 이미지.(사진출처=기획재정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가 커진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5월부터 실시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선발을 거쳐 5월부터 매월 입영할 예정이다.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통과해야한다.

7월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를 추가한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whatsnew.mosf.go.kr)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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