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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시장 측근이 대표로 있는 A환경업체의 특혜 논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본보 2016년 11월 28일자>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처분기간이 설 연휴 등에 맞춰져 실제 일수는 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A업체는 기존 2대 차량으로 운영해 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해 추가로 23t 대규모 차량을 증차해 동종업계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지적받은 바 있다.
A업체는 또 시가 발주한 영인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반입에 대한 수의계약 운영규정을 무시한 데다, 18개 마을과 읍면사무소 정화조 수거까지 독차지 해 왔다.
여기에 탕정 삼성의 분뇨처리 계약서를 명분으로 증차 허가를 내 준 사실도 알려지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A업체를 조사, 증차 허가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동종업계는 "결국 봐주기식 처벌로 A업체에 상당한 영업적 우위라는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로 보여준 꼴이다"라고 비난했다.
영업정지기간이 주말과 설 명절이 포함돼 실제 일수는 8일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담당자는 "분뇨수집 차량의 차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어 지난 16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차고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징계수위와 정지기간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어온 영인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사업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분뇨차량으로 대체된다. 마을과 읍면사무소 정화조 사업도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A업체와 계약한 탕정 삼성의 경우에는 계약 존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과 분뇨처리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증차 허가를 받은 A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득해 징계 처분을 받게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존속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분뇨 수집운반 사업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역내 8개 회사에 입찰 의향을 전한 후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가격문제 등으로 2회 유찰된 후 A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기존에 거래한 B회사와 가격경쟁을 거쳐 최종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