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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오송역 역사./아시아뉴스통신DB |
다음달 하순부터 충북 청주지역 택시를 이용해 KTX오송역과 세종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 어진동 구간을 이동할 경우 복합할증(35%)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합할증은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 시 회차로 인한 공차운행 거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로 도농 복합지역에서 적용되는 요금체계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와 충북도,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이 복합할증 폐지 협약을 맺는다.
복합할증 폐지는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세종시 어진동만 복합할증이 폐지되고 이외 세종시 다른지역까지는 현재와 같이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이 요금체계는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이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적용에서 청주시 동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읍.면지역 택시요금 기준은 기본거리 1.12㎞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 시계외 할증 20% 등이다.
복합할증이 폐지되면 기본거리 2㎞ 2800원,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 시계외 할증 20% 등으로 변경된다.
복합할증 폐지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17.9㎞)까지 2만360원이던 택시비가 1만5640원으로 4720원이 낮아질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택시요금체계 변경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등의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차단하는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요금이 3840원 낮아 세종역 신설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같은 구간이지만 청주택시를 이용해 오송역에서 세종청사로 이동할 경우 요금이 1만5640원인 반면 세종택시를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 이용하면 이보다 3840원이 비싼 1만9480원이 소요된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달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국토부에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