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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속재산(부동산, 차량) 6개월내 꼭 신고 하세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7-02-01 09:03

31일 경북 청도군 이서면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취.등록과 관련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청)

경북 청도군 이서면은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고 친절상담 및 관내 마을에 배부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31일 이서면에 따르면 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 구비서류, 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팜플렛을 제작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해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팜플렛을 배부하고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만족, 친절봉사 행정에 나섰다.

임병화 이서면장은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꼭 해야 함에도 관련 법규를 몰라서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최대 50만원)이 부과돼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팜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로 다가가서 섬기는 면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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