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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01 09:18

맞벌이.취업 한부모가정 출퇴근 시간대까지 지원

영세자영업 맞벌이 가정도 포함… 월 최대 21만원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가정방문보육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 출퇴근 시간대와 영세자영업자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방문보육바우처’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출퇴근 시간대 시간제 돌봄 이용금액을 소득에 따라 월 최대 7만원에서 2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또 보육할인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100∼200%에서 100∼220%로 확대하고, 지원 폭도 넓혀 이용자 가정에서는 지난해 대비 월5만원에서 6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아울러 꼭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장시간 출퇴근으로 매칭을 꺼려하던 읍.면 단위 지역 매칭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로 월 3만원을 보조한다.

맞벌이 증빙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현장 실사를 통해 맞벌이가 확인되면 아이돌봄 이용금액을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만0세에서 만9세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인데 부모소득과 아이연령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이 차등지원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043-283-0785)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가정방문보육바우처’ 사업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돌보미 확보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육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보육전문 인력 60명을 배출해 아이돌보미로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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