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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자 음주운전 '극약처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2-13 07:14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적용·부서평가 시 감점 등 처벌 강화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가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극약처방에 나선다.

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Zero)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이달 중 마련,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먼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휴가철 포털 게시판,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계도활동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시 경·중징계 요구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 부서의 부서평가 및 부서장 개인성과 평가 시 감점, 해외연수 제한, 근무성적 평점 감점, 포상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도 감사위원회 직무성과 계약과제 인터뷰에서도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사전 예방 및 징계 등 처벌기준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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