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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자체 감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13 09:16

오는 20일부터 11개 단지 대상 순차적 진행 예정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이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음성군은 기존 주민감사 요청 접수 때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탈피해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음성군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와 민원발생이 잦은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모두 11곳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과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감사 분야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박순창 음성군 허가과장은 “공동주택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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