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의 총 체납?결손건수는 177건, 체납액은 36억4600만원에 이른다.
사전에 예고문을 수령한 25명 중 2명은 체납액 3100만원을 납부, 이번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23명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에 체납자료가 등록되면 제공일로부터 향후 7년간 대출정지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마산회원구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신규로 발생하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이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에 체납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면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지방세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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