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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해 다단계방식으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13 09:48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 DB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얻고, 불법스포츠도박에 베팅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등 32명 가운데 31명을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 등 20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보안이 철저해 단속이 어려운 부산시내 고급 아파트 등을 임대한 뒤 불법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 336억원을 송금 받아 월 8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내는 등 총 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홍보책으로 두고, 통장 모집책과 자금관리책, 서버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기존 도박자가 SNS를 통해 다른 도박자를 소개할 경우 추천인에게 배팅금액의 3~5%를 소개비로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으로 도박자를 모집해 회원제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목공파 행동대원 B씨(36) 등 12명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 하는 등 도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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