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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편의점 종업원에 “같이 술 마시자” 주취폭력 40대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13 09:48

부산 기장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기장경찰서는 술에 취해 술집 주인에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50분쯤 기장군의 한 주점에서 주인 B씨(여, 55)에게 “같이 술 마시고 섹스하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의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쯤 기장군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요구했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 2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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