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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변경 전(왼쪽)과 변경 후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은 13일 이날부터 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교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필수교체 대상은 기존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소유자만 해당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구형 주차표지를 사용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주차불가 자동차(사각형 표지)는 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대상자가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
자동차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과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음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