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도 83개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와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단지 내 도로보수 등 일반시설물 58개 단지 8억600만원을, 자전거거치대 설치에 25개 단지 94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일반지원금의 경우는 대상단지 선정 통보를 받은 단지에서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거쳐 입찰?계약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창원지역 ‘주택법’과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와 자전거거치대 설치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이종환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보수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증대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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