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교원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A학교법인 임원 5명을 승인 취소하고,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을 임용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
학교법인 임원 5명은 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에 직접 가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정황이 밝혀져 지난 1월에 임원승인 취소하고,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해 파견했다.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은 임용시험에서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취소를 했다. 부정행위로 임용 취소된 자는 향후 해당 A학교법인에서 시행하는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과 소관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한 결과, 예산의 목적외 집행,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직원 복무 처리 부적정, 사무직원 승진 처리 및 호봉 획정 부적정, 교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돼 총 62명에 대해 주의·경고, 징계 및 회수 등의 조치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와는 별개로?A학교법인의 여고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연수·포상, 학급 수 감축, 특별교부금 지원 제외 등 행·재정적 지원을 3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한데 이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에는 시교육청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