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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오른쪽)이 세종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4일 육군과 은하수공원 화장장을 무료로 사용케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4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은 민관군 협력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세종시청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세종시는 현역 군인에 대해 은하수공원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육군은 각종 행사에 군악대와 재해 발생시 복구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해 시민들은 “세종시민들에게도 아직 온전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은하수공원을 육군 지정 화장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치원에 사는 C씨(58)는 “시는 지난해 현역 군인이 은하수공원에서 화장을 한 경우는 8명이라고 밝혔으나 이 협약으로 앞으로 육군에서 화장장 이용 빈도가 10배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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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업무협약으로 육군 현역 군인에 대해 화장장 이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세종시 은하수공원 전경.(사진출처=은하수공원) |
시민들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육군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역 군인들이 대전현충원으로 가면서 길목에 있는 은하수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관내 시민들은 12만원이고 준관내로 분류되는 대전 충청권 주민들은 32만원이며 관외지역 주민들에게는 48만원을 받고 있는 화장비의 형평성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담동에 사는 S씨(44)는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관외거주 부모, 자녀, 배우자 등도 준관내 요금을 적용해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특혜라 주장했다.
조치원에 사는 H씨(55)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쓰며 공무원과 군인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데 화장장 사용료까지 면제해주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세종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춘희 시장은 이날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국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