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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이 있다며 10일 본인 형사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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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안양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이 지난주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해왔다"며, "구치소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처가 악화될까 우려돼 치료한 뒤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 치료로 출석은 내일부터 할 예정이며,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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