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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8시부터 충북 제천경찰서 경찰관이 제천시 남당초등학교 인근 남당교차로에서 과속차량에 대한 수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의 제한속도는 50km/h이하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가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차량에 대한 수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충북 도내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속 단속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하로 24시간 과속차량은 2배로 상향 조정된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보도주차,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