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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왼쪽 첫 번째)./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은 변호인의 공소사실이 불특정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민기 피고인의 천안시의회 의장 역임, 다수의 선거 출마 경험, 선거법위반 관련 300만원의 범죄 경력 등이 선고 결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최민기 피고인은 지난 제20대 총선 때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사실이 인정돼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민기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2월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았었고 이번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