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이미 폐업?청산한 법인의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해구는 올해 폐업?청산한 18개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29명을 지정하고, 5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014년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2015년 이미 해산해 버린 법인에 대해 해산 후 부과된 취득세 4400만원을 징수하고자 부산지방법원을 방문, 청산서류를 확인하고 시공사와 청산인 등을 면담하는 등 2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투자자 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진해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100만원 이상 체납법인까지 확대지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등 폐업법인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던 체납세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폐업?청산한 법인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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