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서해해경청이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했다.(사진제공=서해해경청)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17일까지 닷새간에 걸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대형경비함 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하며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뒀다.
서해해경청은 16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10km) 해상에서 소사어0xxx8호(149t.승선원 14명)와 오후 6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66km(어업협정선 내측 약 31km) 해상에서 요영어3xxx3호(148t.승선원 15명)도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이에앞서 15일 오전 11시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70km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장어 8xxx3호(53t.승선원 11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이 축소 기재한 6800kg에 대해 실제 포획한 어획량으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5500만원을 징수한 후 현장에서 석방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후에도 발빠른 대응으로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정착시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서해바다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