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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획정위에 따르면 우선 서산 다(부춘·석남동) 선거구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 라(음암·운산·해미·고북면) 선거구 의원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논산시 나(취암·부창동·부적면) 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 라(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면)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군 나(홍북·금마·갈산·구항면) 선거구의 경우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다(광천읍·홍동·장곡면)와 라(은하·결성·서부면) 선거구를 통합해 의원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 다른 시·군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의견조회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최종 획정안이 제출된다.
도지사는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며, 최종 시·군 의원 선거구는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획정안은 3차례에 걸친 획정위 회의, 시장·군수, 시·군 의회, 정당 의견조회 등 법으로 규정된 의견조회기관과 서산·홍성지역 주민 의견을 함께 검토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도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관위의 추천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