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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북 포항해경에 의해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검거된 트롤어선 D호가 불법으로 개조한 선미 롤러.(사진제공=포항해경) |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불법 조업해 온 트롤어선 선정과 채낚기어선 선장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선장 A씨와 불법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트롤어선 선정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트롤어선 D호가 수 십 척의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달 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D호 선박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장 A씨가 작성한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장부에 나타난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하는 등 공조조업에 가담한 36척의 채낚기어선을 입건 조사했다.
트롤어선 D호는 두 달간 73회에 걸쳐 오징어 2780가구를(약120톤, 9억3000만원) 불법 공조어업으로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명(船名)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으며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비(일명 불값)로 약 1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직접 현금거래나 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안 어족자원이 무차별적으로 어획되고 있어 검거된 채낚기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