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남 홍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18건을 선정,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시행된다.
매달 청년 근로·사업 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 저축하고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청년(15~34세) 생계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기존 지원금보다 1만원 늘어난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 18만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아동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농축산·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경영실습 시설도 지원한다.
이밖에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배출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확대, 아동수당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