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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8-01-08 15:09

재산권 제한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 위한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신평동 통장 월례회의시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첨단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5일 신평동 통장 월례회의시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동영상을 상영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 각 읍면동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통해 불명확한 토지경계로 분쟁이 있는 마을의 통리장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자 주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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