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녕군청 청사.(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암 유발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3년부터2017년까지 526동을 철거했다.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사업대상 115동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슬레이트를 지붕과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창고 등 부속건축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시행 전에 슬레이트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 신청자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