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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비용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1-08 16:44

충주시-금융기관, 이자비용 지원 업무협약
8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장, 조길형 충주시장, 이성복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장, 김상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금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8일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장, 이성복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장, 김상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의 신용보증을 거쳐 협약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한다.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가운데 2%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조길형 시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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