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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자료제공=청주시청) |
오는 10월부터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다.
청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 대상은 집수리 지원을 각각 한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원에서 최대 25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6.6% 오른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만3000원)로, 급여신청 시 본인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이 지급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이 지원된다.
청주시는 기존 수급대상인 1만2684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청주시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상시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해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청주지역 내 취약계층에 서민주거지원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