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자기부담금을 당초 30% 이상에서 참여횟수에 따라 10%~30%이상 부담으로 변경해 열악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의 문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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