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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09 11:00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후 1월1일 현재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면허 1만8059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 현재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갖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부과된다.


성산구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납부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ARS(1522-0300) 간편납부, ATM/CD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청 세무과(055-272-4221)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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